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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등록 팩트체크기타건설면허 2020. 11. 9. 14:3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 및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위표에 나온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경미한 공사밖에 못하므로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므로 다른 면허가 있는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별도의 자산을 충족하셔야 기준에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 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3인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을 위한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상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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