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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면허 취득 과정과 등록기준 체크
    기타건설면허 2020. 11. 24. 11:1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사들만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의 출자금을 추가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경우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개인사업불가) 혹은 자격증 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가능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증)이상이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면허는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의 취득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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