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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병원 취득하기 위한 기준 체크
    기타건설면허 2020. 11. 2. 11:1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2018.6.28일부터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무병원 면허가 1종, 2종으로 분류되어있는 기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병원 1종은 치료와 처방이 모두 가능하며 2종은 처방에 따른 치료목적의 업무만 가능합니다.

    2종의 경우 2023년 6월 27일부터 폐지가 될 예정이니 취득하시는데 있어서 참고바라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병원은 1종, 2종 모두 법인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하며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나무병원을 위한 실질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이 되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나무병원은 1종은 2인 2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3년 6월 27일 까지 1년 이상 나무병원 면허가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식물보호산업기사, 기사의 경우 나무의사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17년 6월 27일 입사된 기술자만 인정)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작겨이력내역서

     

     

    나무병원 1, 2종 모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나무병원 1, 2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나무병원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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