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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 체크기타건설면허 2020. 10. 19. 15:5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정보통신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위한 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 이상의 수첩소지자 이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로 갈음가능)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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