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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대행업무는 해솔씨앤아이에게기타건설면허 2020. 12. 9. 10:1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금일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을 하실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꼭 면허를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절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귀사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
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 많은 변수와 과정이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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