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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과정 팩트만 정리기타건설면허 2020. 11. 3. 10:2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분류되어집니다.
전문분야를 취득하실 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며
전문과 일반분야의 차이는 기술자 등록기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은 3인 일반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주인력 및 보조인력을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개인사업불가능) 또는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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