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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절차와 기준 안내
    기타시행면허 2020. 12. 16. 11:2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분류되어집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실 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할 수 있으므로 상위의 개념입니다.

    위 기준은 면허를 등록하는데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방시설공사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의 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시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업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전문은 3인 일반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인정가능 범위에 대한 상세안내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접수일), 기술자수첩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차이가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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