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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체크하기 (2023년 12월 31일 폐지)
    전문건설면허 2020. 10. 26. 11:0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표에 나온 것 처럼 시설물의 완공 후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2023년 12월 31일부로 면허가 폐지되는데

    면허가 있어야 사업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가 급한 사업장은 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건설업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맞게 맞춤형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7,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져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나와있는 장비들로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장비의 경우 실존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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