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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준비과정 살펴보기기타건설면허 2020. 10. 5. 10:0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전기와 관련괸 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 하는 사업을 바로 전기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 표에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사업목적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 및 형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와 기준일자가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 경)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3인중 1인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업은 특수장비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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