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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면허접수 기준과 방법 체크기타건설면허 2020. 10. 7. 10:3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 중 하나인 숲가꾸기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림, 벌채,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숲가꾸기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산림사업의 특성상 법인사업자만 면허등록이 가능하며 개인은 면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위 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사업은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 사업이 기재되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산림목적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이를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사업은 총 7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산림기술인회에서 발행하는 산림경영기술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위 표에 나오는 중급1인, 초급2인, 기능2급 4인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산림기술인회발급분)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 사업은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자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 중 하나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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