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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기준과 서류 확인
    종합건설면허 2020. 10. 8. 09:4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및 토지조성 등과 같은 시설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토목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건설업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 처럼 기업의 형태에 맞게 준비일정부터 스케줄을 관리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법인은 131좌 개인은 두배 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0년 10월 기준 1,505,2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상버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 등급의 경력수첩소지자 2인과

    초급 등급의 경력수첩소지자 4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 비해서 종합건설면허는 큰 규모의 공사가 많기 때문에 조금더 꼼꼼하게

    서류준비를 해야하며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와 논의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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