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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히 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9. 17. 09:2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양개량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데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질자산을 모두 충족했다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발급가능하며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업 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표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 산림
[기 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은 특수장비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식재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소중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드리고자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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