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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필수 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9. 18. 09:1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및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공사의 예로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면허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며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약 7,500만원 개인은 1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히 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2인 이상과
하단 표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거용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강구조물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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