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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꼭 읽어보기
    전문건설면허 2020. 9. 15. 14:1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을 하기전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자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의 시설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 처럼 사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이 많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과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와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기계분야의 수첩소지자 또는

    하단 표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보일러), 가스

    [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보일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보일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개인사업, 이중취업,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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