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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준비하기 전 필수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9. 16. 13:2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통 인테리어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은 대부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실 경우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사업을 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며 건설업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겨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인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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