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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면허 1종, 2종, 3종 등록기준 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9. 21. 13:5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면허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는 1종 / 2종 / 3종으로 분류되어지며
면허별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문건설업은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난방시공업은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는 1종은 2인 2/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 범위에 대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난방시공업면허는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난방시공업면허는 장비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1종과 2종은 동일하며 3종의 경우 총7가지의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사업장 명의의 소유여야 하며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난방시공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기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 및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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