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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9. 14. 15:5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을 받아 전문분야의 시공기술로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바로 전문건설업이라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수십가지가 있으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위 표에 나온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각 면허별 1.5~14억 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동일하게 충족하셔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가 목적상에 추가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각 해당 면허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이거나 각 면허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와있는 면허는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어야 하며
대여나 리스의 경우 장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 및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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