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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및 서류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9. 10. 10:3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등을 활용하여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바로 포장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이하)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며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 및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헛된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81좌 개인은 162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자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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