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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필수 Check
    기타건설면허 2020. 9. 8. 11:1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사업을 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에 의거하여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이를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상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발급을 원하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및 기능계 수첩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인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1인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가능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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