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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종류와 서류 확인해보기기타건설면허 2020. 9. 1. 10:1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면허 종류와 접수시 서류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말 그대로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등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의 종류는 총 6가지로 아래부터 각 면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각 공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등록기준 또한 다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이 필요한데
아래부터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1~3억의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사업자로는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며 법인사업자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림사업법인은 위 표에 나온 각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산림경영, 녹지조경,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기술인협회에 신청하시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http://www.tkfea.or.kr/ko/page.do?menuIdx=228)●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 요건 및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 도안에 위치하셔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주거용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산림사업법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도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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