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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필수체크리스트
    기타건설면허 2020. 8. 26. 10:5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필수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통신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보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정봍오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충족했다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되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갈음가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업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주거용주택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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