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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접수서류 필수체크기타건설면허 2020. 9. 25. 11:0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분류되어집니다.
전문분야를 취득하실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이 모두 가능한 상위개념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기술인력에 따라 일반 및 전문분야로 나뉘어지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 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은 3인이상 일반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온 기술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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