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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하기 위한 등록기준 필수체크기타건설면허 2020. 9. 9. 10:1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을 하기전에 체크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분류되어집니다.
공사에 대한 상세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전문분야를 취득하실 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다른업종과 중복을 받을 수 없으며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과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상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와같은 복잡한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수령한 면허증 사본을 공제조합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3인과 일반 2인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공할 수 있는 범위는 기술능력에 따라 분류되어지며 위 표에 나온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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