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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하기위한 기준 체크
    전문건설면허 2020. 8. 21. 15:5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도료등을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도장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 처럼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계약)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와같은 까다로운 일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주거용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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