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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방법과 서류 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8. 28. 12:5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계, 파일,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이하)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로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접수또한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자본금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부터 준비까지 일괄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관련 보증 업무 및 융자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분야의 초급 이상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하신부분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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