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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미장방수조적면허) 등록기준 확인
    전문건설면허 2020. 8. 14. 10:5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기존에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었으니 현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면 위 표에 나온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은 무면허 시공가능)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상 습식방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준비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하단의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시/도 안에 위치하셔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습식방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를 발급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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