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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필수 체크리스트전문건설면허 2020. 8. 24. 15:4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를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2억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도 2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2억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했다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드리기 위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7,5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나온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실존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짐)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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