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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꼼꼼히 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8. 18. 14:3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토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일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라면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1.5억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함)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와같은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이나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광업(화학류만 가능)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이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혹은 주거용주택은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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