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면허) 등록기준 확인전문건설면허 2020. 8. 13. 10:3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로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상수도설비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하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하실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이 되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및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변수와 과정이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꼼꼼히 체크 (0) 2020.08.18 습식방수공사업 (미장방수조적면허) 등록기준 확인 (0) 2020.08.14 포장공사업 (포장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 (0) 2020.08.12 실내건축면허 (의장면허) 등록기준 필수체크 (0) 2020.08.10 조경식재공사업 (식재면허) 등록방법 및 서류확인 (0) 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