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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의장면허) 등록기준 필수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8. 10. 13:5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의장면허라고 불리었던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말 그대로 건물이나 실내공간을 마감하기 위하여
구조체 및 집기등을 제작 설치하거나 목재로 된 창이나 구조물, 공작물을 축조 혹은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공사시 법적처벌(5년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체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가 다르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시/도 안에 위치하셔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린다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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