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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공사업 등록하기 전에 미리 읽어보고 준비하기
    전문건설면허 2020. 7. 10. 09:0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인돌이나 광장등의 시설물에 돌포장 혹은 석축이나 돌을 쌓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서 면허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상 석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적격 혹은 부적격여부가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판단하여 실질자산체크부터 준비과정까지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는 준비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로는 사업장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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