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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전문건설면허 2020. 7. 16. 13:5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의 설치공사 및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등의 설치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시면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상 적격판정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많이 있기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시면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5,000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되고,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가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와 같은 까다로운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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