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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체크해야 면허등록가능기타건설면허 2021. 1. 4. 14:2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자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참조)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미비한 사업만 가능하므로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다른 등록기준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별도의 자산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3~4월 경)있는 추가 출자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3인중 1인은 국가기술자격증(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절차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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