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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준비와 등록기준 확인
    기타건설면허 2021. 1. 11. 14:1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관련된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무면허 공사를 진행하실경우 정보통신공상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꼭! 면허를 등록하신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면허가 있는 사업자라면 별도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신 다음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해 주셔야 하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 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갈음가능)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선임기술자로 등록되어있으면 퇴사처리도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지만 사무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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