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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필수체크
    전문건설면허 2020. 6. 24. 09:2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기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각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와같은 까다로운 과정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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