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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2020. 6. 19. 14:18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공종별로 한분야의 전문시공사업 입니다.

    경미한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를 제외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단, 가스시설공사, 강구조물,삭도설치,승강기설치공사는 면허보유자만 가능)

     

    그래서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취득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에 따라, 사업의 형태에 따라 필요 자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합니다.

    취득 하려고 하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상기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 되며,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 과정 입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귀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설비공제조합 예치)

    출자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출자.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접수시점에 제출 필수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업종에 따라  필수 인력기준과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사업자가 있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와 이중취업부분에 위반이 되기 때문 입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상기 면허들은 모두 장비를 구매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들은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서, 기계등록증,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입니다.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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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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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저희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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