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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단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확인전문건설면허 2020. 10. 28. 14:0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것이 전문건설이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수십가지가 있으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등록을 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1.5억부터 14억 까지의 면허별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해당 기준 이상만큼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 또한 등록하시려는 사업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건설업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혹은 기계설비공제조합(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만 해당)에
해당하는 좌수 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가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에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1~5인 이상의 기술자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사업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개인사업 불가)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사무실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업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실존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구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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