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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접수까지전문건설면허 2020. 9. 23. 10:1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말 그대로 물 속에서 인원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수중 및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경우 법상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및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하단 표에 나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수중공사업은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수중공사업은 장비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표에 나온 수중과 관련된 장비를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의 소유여야 합니다.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계산서,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수중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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