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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3종 등록기준 팩트만 체크기타건설면허 2020. 6. 23. 14:5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3종으로 분류되어지며
1종을 취득하실 경우 2, 3종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2종을 취득하실경우 3종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에 관련된 상세한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하는 종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종만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 3종은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판정을 받은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므로 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은 자본금이 있는 1종만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3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해당분야의 수첩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이수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은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시공업은 사무실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총9가지 장비와 2, 3종은 3가지의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실존여부가 판단되어지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장비리스트 등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생길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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