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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알면 면허취득 가능기타건설면허 2020. 7. 9. 09:5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급 및 시공하거나 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상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 및 과정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에서 준비하기 까다로운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 예치증명원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 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터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컨딘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므로
언제든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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