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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준비하기기타건설면허 2020. 7. 1. 13:2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등록을 하기전 등록기준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전기와 관련된 설비등을 설치하거나 유지 및 보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기와 관련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그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상 전기공사업이 필히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내에 적격판을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적격/부적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맞게 일사천리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 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는 1년에 1번있는 추가 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의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 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은 총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인중 1인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시 면허건이 박탈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시/도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수많은 변수와 과정이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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