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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소방면허) 서류체크 및 접수방법 확인기타건설면허 2020. 8. 11. 09:4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면허접수서류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및 전기)분야로 분류되어집니다.
전문분야를 취득하시면 일반(기계 및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목적상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기존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와 과정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는 3인 일반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전 사업장의 선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퇴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접수당일자), 기술자수첩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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