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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부터 체크
    전문건설면허 2020. 9. 2. 15:4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경미한 공사가 없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며 보고서 발급은

    세무사(가족 혹은 기장세무사X), 법무사, 경영지도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와같은 까다로운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무기술자나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수첩이상 소지자 이거나 하단에 나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 및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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