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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전문건설면허 2020. 9. 7. 14:4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한 이슈가 있긴하나
아직 법령이 나온 부분이 아니라 현재 기준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2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상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7,5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혹은 토목분야의 기술자수첩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나온 장비를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이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컨설팅과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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