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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꿀팁기타건설면허 2020. 8. 19. 10:3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드리려고 합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및 유지, 보수하는 사업을 전기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이미지 참조)를 제외한 그 이상의 사업을 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상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있는 추가출자기간(4월 중)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인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증)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주거용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기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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