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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6. 17. 09:5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등록시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 및 결격사유에서 문제가 없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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