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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전 기준부터 파악하기
    전문건설면허 2020. 6. 18. 10:4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 로울러, 기계와 같은

    장비를 활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1,500만원 이하)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경우 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도장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상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히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수많은 변수와 과정이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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