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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포장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8. 12. 10:5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시멘트, 특수콘크리트를 활용하여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포장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경우
법상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대부분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경우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목적상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와같은 까다로운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81좌 개인은 162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08월 기준 1좌당 50,294,844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전환하셔야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수첩소지자 1인과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2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사업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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