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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전문건설면허 2020. 7. 24. 08:5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완공된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공사 계약이 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별 준비해야할 절차 및 서류들이 상이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와같은 까다로운 일들을 일사천리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7,5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등)이 조성되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주거용주택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하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위 표에 나온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실존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하며 임대의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셔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등록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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