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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하기 전 미리 준비하기전문건설면허 2020. 6. 16. 12:4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말 그대로 시멘트나 특수콘크리트등을 활용하여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업(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업체라면
대부분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많기 때문에 면허가 없으면 사업을 영위하시기 힘듭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면허등록시 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적격판단여부가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경영상태에 맞춤형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81좌 개인은 162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사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1인 이상과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이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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